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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2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없다캐라 2023. 1.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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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다시 근로자가 되면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래간만에 다시 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때는 연말정산이 어려워서 세무대행사를 통해서 했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것도 몇년 만이라서 검색하며 읽어보며 더듬더듬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록에 남겨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서비스간 차이가 있는건지???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계정과 비밀번호로 고생하다가 이제 다른 인증서비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자신이 편한걸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서비스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쪼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소득 세액 공제자료 조회로 가서 1~12월을 모두 체크하고 건강보험부터 하나씩 조회하면 자신의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모든 항목을 오픈한 후에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살짝 기다려 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나오다가 잠시 후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름이 근무처에 뜨게 되고 총급여는 0 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된다면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모님)부양 가족 제공 조회 및 동의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제대로 가족구성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당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제 근로자가 되면서 부모님을 등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고령으로 수입이 없었지만 같이 거주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일때는 직접 못하다가 이제는 다시금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눌러줍니다.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을 받는 나 자신이 되면 되고 자료 제공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동의란에 체크한 이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인증은 역시 가장 간편한 휴대폰방식을 사용하면 되고 카카오톡으로 인증코드 가면 그것을 입력해주면 등록이 끝이 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기본사항 입력

부양가족에 명단이 포함되었다고 끝이 아니더라구요

위에서 확인했던 부양가족을 이제 등록합니다. 전 위에서 등록했던 부모님이 여기서 한번에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수동입력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경로우대 항목이 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갸우뚱 거리면서 공제요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Y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되어 있는데 이런건 자동으로 안되는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공제항목 지출명세 작성

여기서 이제 추가공제를 변경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입 확인증을 받아뒀고 이를 여기서 추가변경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 을 눌러주면 수정가능합니다.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안경구입비)나 기부금, 월세 등등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못한 항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항목들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챙기는 만큼 챙겨줍니다. 헥헥

이렇게 수정한다고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제출해서 증빙하면 나중에 인정 될 것입니다. 작성 및 확인이 끝났으면 간편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업차 PDF 다운로드도 해둡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줍니다.

간편 제출

확인이 끝났다면 간편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은 끝이 납니다.

빠진게 없겠죠? ㅎㄷ

제출이 잘 되었는지는 제출이력사항에 잘 나와 있으며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회수 후 수정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 안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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