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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는 이야기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1 본문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1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 그리고 체당금 신청까지 진행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 용어들이었다. 그동안 내가 지내왔던 IT 용어들과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한 번에 되지 못하고 이를 다시 바로 잡는 과정을 겪었는데 나에겐 이 부분이 힘들었고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공유해보려고 한다.
전체 소송 진행 과정 내역
이전의 글에도 있지만 난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부터 하였던 완전 초보자였다. 그리고 소장 작성까지는 어떻게 해서 접수시켰는데 이후 보정명령 등본이란 것을 받게 되었다.
위의 캡처이미지는 그동안 진행되면서 받은 안내 메일이다. 보정명령 등본이 한 번이 아니다. 그만큼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보정명령???
보정명령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예시도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였다.
내가 제출했던 소장에서는 피고 : 홍길동,..... 대표자 홍길동이라고 법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저길 수정하자
고난의 시작
보정명령 등본에는 어떠어떠하게 기재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이. 이. 이것도 소장 접수하듯이 이 사이트에서 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찾아보았다.
찾았다. 저기서 작성하면 되는 거구나~ 해서 들어가서 고민 고민 끝에 아래처럼 작성하였다. 일 마치고 새벽에 작성하느라 도움받기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혼자 작성했었다.
한마디로 기존의 "홍길동"이라고 기재했던 것을 "대표이사 홍길동(율도 주식회사)"라고 변경하고 신청 이유는 모르고 그랬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또다시 받았다.
보정명령의 연속
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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