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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는 이야기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2 - 피고표시정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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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1 이 너무 길어서 2에서 마저 기록에 남겨봅니다.
지루한 정정신청
당사자(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3번을 보냈다. 1번 보내보고 또 보정명령이 오길래 또 보냈는데 답변이 늦는 거 같아서 또 안 갔나 싶어서 또 보내보고....... 하지만 번번이 보정명령이 오고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 그러던 중 다른 답변을 받았다.
뭔가 이상했다. 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만 이번에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찾아보니 그 옆에 있었다.
이전과 내용은 같은데 다른 솔루션이 나왔다.
최종 수정
내가 최종적으로 수정했던 피고경정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수정내용 이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돈이 웬수다. 처음부터 바로 알려주던가 하지.
정리 및 교훈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 당사자의 호칭 혹은 이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것.
- 피고경정 신청서 - 체불임금은 법인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나처럼 이름만 쓴다면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요구하는 대상이 다른 것으로 간주됨.
마지막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행권고 결정을 받게 된다. 난 또 여기서 저절로 체당금이 들어오는 줄 알고 1개월 이상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전자소송 후 체당금 신청 진행 및 수령후기 글에 쓴 그대로이다.
모르면 나만 바보고 손해 본다~~~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발생한다면 나 같은 경우도 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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