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는 이야기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2 - 피고표시정정 본문

잡담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2 - 피고표시정정

없다캐라 2020. 2. 17. 22:02
반응형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1 이 너무 길어서 2에서 마저 기록에 남겨봅니다.

지루한 정정신청

당사자(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3번을 보냈다. 1번 보내보고 또 보정명령이 오길래 또 보냈는데 답변이 늦는 거 같아서 또 안 갔나 싶어서 또 보내보고....... 하지만 번번이 보정명령이 오고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 그러던 중 다른 답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받은 보정명령

뭔가 이상했다. 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만 이번에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찾아보니 그 옆에 있었다.

피고경정 신청서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옆에 있음

이전과 내용은 같은데 다른 솔루션이 나왔다.

최종 수정

내가 최종적으로 수정했던 피고경정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마지막 피고경정 신청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수정내용 이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돈이 웬수다. 처음부터 바로 알려주던가 하지.

정리 및 교훈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 당사자의 호칭 혹은 이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것.
  • 피고경정 신청서 - 체불임금은 법인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나처럼 이름만 쓴다면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요구하는 대상이 다른 것으로 간주됨.

마지막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행권고 결정을 받게 된다. 난 또 여기서 저절로 체당금이 들어오는 줄 알고 1개월 이상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전자소송 후 체당금 신청 진행 및 수령후기 글에 쓴 그대로이다.

모르면 나만 바보고 손해 본다~~~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발생한다면 나 같은 경우도 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