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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소송 작성기 - 임금체불 본문

잡담

대법원 전자 소송 작성기 - 임금체불

없다캐라 2020. 2. 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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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후 체당금 신청 진행 및 후기 글을 작성한 후 소장 접수할 때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덧글에 대한 답변을 남겼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하는 김에 당시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소송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둔다.

 

소액 임금 체불

정확히는 나는 소액 임금 체불이었다. 어느 정도가 소액인지는 검색해보면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내가 겪었던 소송 중일 때도 소액 임금 기준이 인상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서울동부지방법원쪽으로 제출하였고 아래처럼

  1. 소장
  2. 주민등록등본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를 제출하였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결국 얼마가 체불인지에 대한 금액 확인 과정을 사업주대표와 같이 서명한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이런 일도 처음이었던 나로서는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직접 타이핑해서 쳐 넣어야 한다. 그런데 뭘 어떻게 쓰는 거지????

 

소장 작성

만약 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라면 이런것을 대행 해주는 무료법귤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여기서 소장내용작성도 해줄 것이며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주기에 크게 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4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직접 해야 하며 난 직접 소장 작성을 하였다.

접수된 전자소장 외 문서들

처음 제출했던 나의 소장 내용이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나는 다행히도 내용을 구할 수 있었다.

                                 소장 
원고  
피고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8.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OOOOOOOOOO 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XX.XX 부터 2019.X.XX 까지 XXXXXXXX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동 기간동안 임금 금 1,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체불금품확인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날인 2019.X.XX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퇴직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상법 소정의 6%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019.XX.XX

 

                          원고 홍길동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위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한 이후 사용하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고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바람에 나중에 2달을 바로잡느라 힘들었었다.

그건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글에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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