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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는 이야기
대법원 전자 소송 작성기 - 임금체불 본문
전자소송 후 체당금 신청 진행 및 후기 글을 작성한 후 소장 접수할 때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덧글에 대한 답변을 남겼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하는 김에 당시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소송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둔다.
소액 임금 체불
정확히는 나는 소액 임금 체불이었다. 어느 정도가 소액인지는 검색해보면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내가 겪었던 소송 중일 때도 소액 임금 기준이 인상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서울동부지방법원쪽으로 제출하였고 아래처럼
-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를 제출하였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결국 얼마가 체불인지에 대한 금액 확인 과정을 사업주대표와 같이 서명한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이런 일도 처음이었던 나로서는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직접 타이핑해서 쳐 넣어야 한다. 그런데 뭘 어떻게 쓰는 거지????
소장 작성
만약 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라면 이런것을 대행 해주는 무료법귤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여기서 소장내용작성도 해줄 것이며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주기에 크게 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4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직접 해야 하며 난 직접 소장 작성을 하였다.
처음 제출했던 나의 소장 내용이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나는 다행히도 내용을 구할 수 있었다.
소장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날인 2019.X.XX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퇴직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상법 소정의 6%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019.XX.XX
원고 홍길동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위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한 이후 사용하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고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바람에 나중에 2달을 바로잡느라 힘들었었다.
그건 법원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글에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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