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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자소송 후 체당금 신청 진행 및 수령후기

없다캐라 2020. 1. 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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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떼였다. 10년 넘게 직장 생활해보고 몇몇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회사는 문을 닫았고 현재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체당금을 받는 절차

체당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1. 고용노동부

  2. 법률구조공단

  3. 소송

  4.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청구

크게 위의 절차를 거친다. 그중 난 3번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했었다. (2020.02.06 전자소송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가는 다른 포스트에 기록해둠)

소송을 거쳐 최종 이행권고 결정 서류를 받고 4번의 체당금을 청구해야 한다. 선릉역의 근로복지공단을 들러서 

 

전자소송에서 받은

  • 이행권고결정
  •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 신분증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서 갔다. 그런데 이행권고 결정 서류가 정본이 아니어서 제출을 할 수 없었다. 아~ 정말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사진에서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감싼 부분이 다르다. 제대로 발급한 것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열람용을 인쇄한 것이다. 난 오른쪽을 들고 갔었고 그래서 반려당했다.

 

만약 우편물로 법원에 소송을 했었더라면 그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내면 되는데 난 전자소송이 더 편하다고 해서(?) 했건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나로선 너무 힘들었다. 그냥 우편으로 할걸 후회 많이 했다. 뭐 그건 차치하고

 

전자소송에서 이행권고 결정문 발급받기

분명히 알려야 할 부분은 이점인 것 같다. 최종 이행권고 결정이 나면 어디서 발급받는가?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에서 자신의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발급 버튼을 눌러서 인쇄해야 하는데 그전에 먼저 발급 테스트를 꼭 해보자.

왜냐하면 이건 한 번만 발급이 되기 때문이다.

 

발급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이제 다시 제출하러 가야겠다. 이제 정말 받을 수 있겠지? ㅜㅠ

 

2020.02.04 최종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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